2009년 10월 27일 화요일

캄보디아 국회 외국인 입양 법안 통과

Assembly passes bill on foreign adoptions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것을 허락한다는 법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10월 23일 국회에서 외국인 입양 법안이 통과되었

다.

 

Licadho 인권단체 지역 대표인 켁풍은 어린이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방법으로써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관련 당국이 새로운 법안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나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팔려나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법안

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그녀는 정부가 국내에서의 입양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은 국가의 인적 자원으로 국내에 남아있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인권단체 Adhoc의 프로그램 사무관인 찬 소뱃은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요구했다. '때로는 법이 적절하게 감독하지 않는

다면, 입양된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법적인 안전장치

가 부족했기 때문에 2001년부터 캄보디아 어린이를 입양할 수 없었다. 새로 통과된 법안 제 21조에 의하면 입양 부모는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없으며, "좋은 품성과 행위"를 가진 부모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신청서 제출 당시의 부모들의 나이가 30세에서 45세로 제한된다. 법안 45조는 아이가 3살이 되기 전까지 매 6개월마다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하며,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매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캄보디아 인민당의 상원의원인 체암옙은 새 법안에 대한 NGO 단체의 지지를 환영하며, 곧 국내 입양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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