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2일 목요일

반부패법 2010 중반에 제정 예정

반부패법안의 초안이 국회에 2010년 상반기 중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관계자가 10월 20일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달에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형법 조항에 대한 논란이 오랜시간 기다려운 반부패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좋지 않은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체암 예압 변호사는 이 법안이 새로운 형법(지난 주에 국회에서 통과된)이 상원에서 통과되고,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의 서명을 받게 되면 바로 다음 의제로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부패법안이 2010년 상반기에 상정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법안에 대해서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부패법안의 다양한 형태의 초안은 1994년부터 존재했었으며, 2002년에는 원조자-정부 간의 협의에 의해 상정됐었지만 지속적으로 지연되어왔다.

삼랭시당의 대변인 임 소반은 내년 법안 상정에 여당에 환영의 의사를 표했지만, 부정부패 공무원을 개인이 고소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새로운 형법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반부패법안은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어떤 부정부패 공무원도 심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안이 최대한 빨리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을 위한 캄보디안 센터 회장인 오우 비락은 2010년이라는 계획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시기는 법안의 내용과 적용에 비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캄보디아의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이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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