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어학원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다고 라디오 광고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경고했다.
노동&직업교육부의 대한민국 이주 노동자 관련 담당 공무원 행 소우는 오직 정부 부처의 인력 훈련소(Ministry's Manpower Training)와 해외 송출 위원회(Overseas Sending Board)만이 캄보디아 노동자를 해외에서 일하도록 훈련시키고, 취업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06년 대한민국과의 노동자 송출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어떠한 개인이나 NGO, 대한민국 연수 학교도 노동자를 대한민국에 송출할 권한이 없다."고 헹 소우는 밝혔다. "만약 노동 허가를 관리한다고 허위 공표하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임시적으로 폐업시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는 캄보디아 국민들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단기간 속성 외국어 교육을 위한 사설 훈련 학교 12 곳에 등록증을 허가했다. 하지만 어느 곳도 취업을 허가할 권한은 없다고 헹 소우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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