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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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2일 목요일

캄보디아, 외국인 건물소유 허가법안 국회 통과

캄보디아, 외국인 건물 소유 허가 법안 국회 통과

Law on foreign property passed

국회 논의 3일 만에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건물 소유 허가 법안이 45일 통과되었다.

법안은 찬성 88표와 반대 11표의 표결로 통과되었으며, 상원의 인준 후에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의 공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국회의 공식적인 절차에 속한다.

"이 법안은 경제적인 이익과 사회적인 이익, 법적 이익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투자(환경)의 통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토지관리부 장관 춤림은 말했다.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 금지 때문에 건물의 1층은 외국인의 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부동산 경기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 감정평가인 협회(National Valuer Association)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일사분기 상업용지 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2%, 주거용지 가격은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2008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법안의 초안에 의하면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은 건물 전체의 49%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조항은 국회 논의 마지막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제한 조항은 토지 소유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과 건물 1층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 뿐이다.

실제로 이 법안에 따르면 프놈펜에서 10층짜리 빌딩에서 1층을 제외한 빌딩의 90%를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반해 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건물의 49% 지분만을 허용하고 있다.

야당 삼랭시 당의 대변인 임소반은 이번 법안을 지지하지만 26조의 국경 근처의 특별경제구역의 외국인 건물 소유를 허락한 조항은 외국인이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랭시 당은 이번 법안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소반은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 토지 소유증서를 발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국경에서 30km 이내의 건물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나 부동산 업체의 대표 성보나는 외국인들이 앞으로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법안을 환영했다. "이법은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건물 전체 비율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추후 진행과정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번역/최군완